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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915 조회 날짜 17-04-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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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내용:

아내 몰래 검사해보거 싶은데 기록같은거나 우편물이 올까요?? 비밀리에 조용히 검사하고 결과만 확인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친자확인을 공공기관제출용도로 하실경우에는 연구소 직원이 직접 검사대상자분들께 신분확인 후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개인확인용도로 하실경우에는 의뢰인 본인께서 직접 검사대상자분들께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서 연구소로 제출하실때

개인정보를 삭제하시고 의뢰해주시면 됩니다. 즉 개인확인용도로 하실경우에는 연구소에서는 개인정보가 삭제 후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검사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의뢰인 본인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휴먼패스 이정숙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101)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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