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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1,040 조회 날짜 17-06-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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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내용:

전처의 수년간의 외도로 현재는 이혼이된 상태이고
중3 초4 자녀가 있습니다
외도로 인해 이혼은 됐지만 저에게 남은건 과거의 모든 신뢰가 무너졌다는게 심적으로 응어리가 남습니다

전 배우자가 알수없고 현재 자녀들도 알수없게 저만 결과를 알수있는 검사를 할수 있을까요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를 할수도있을거 같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확인용은 신청서 양식과 아이 가족관계증명서, 샘플을 우체국 등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혼한경우 아이의 기본증명서도 필요한데 친권이 아빠에게 있다면 아빠의 동의만 있어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친권이 엄마에게 있다면 엄마의 동의가 있어야 유전자검사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검사신청서류다운에서 프린트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샘플은 모근이나 구강상피세포, 손발톱, 담배꽁초, 껌, 혈흔, 칫솔 등으로 가능하고 깨끗한 봉투에 따로담아 어떤게 누구건지 표기하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김지연 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102)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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