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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1,119 조회 날짜 17-06-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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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내용:

1. 앙씨의 선대묘소 4위(묘만 안장한곳)가 토지대장상 나의 할아버지  이름으로 있어 종친회명으로 이전하려함
2, 본인 누님은 김남씨에게 출가  딸김1을 낳고 김남씨는 과부(Y)와 사이에 김2(난).김3(남).김4(남)을낳아 본처(누님)호적에입적.
3. 김남씨는 17년후 Y여와 헤어지고 본처와 재결합 김5(여).김6(남).김7(남)을 낳음
4. 김남씨와 누님은 10여년전에사망'
5. 묘소를 이전 할려고 상속인 본인과 누님낳은 조카들은 지분등기를  했는데 Y여가낳은 김2(남).김3(남),도장찍어 대기상태고  김(4)는 사정해도 몽니로 거부상태임.

질문
. 1. 나 와 누님도 이복 남매인데 나의유전자 와 김2. 김3. 김4 유전자검사로도 가능한지?
  2. 누님의 낳은 아들 딸들 누누 와  Y여가 낳은 김2. 김3. 김4 유전자검사관계는?
  3. 내가하든 조카들이하든 김4만 별도로 할수있는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고객님과 누님은 이복남매로 어머니가 다르기때문에 고객님과 김2, 김3, 김4의 유전자검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2. 누님이 낳은 자녀들과 Y가 낳은 김2, 김3, 김4는 성별상관없이 모계혈족 유전자검사는 가능하고, 부계혈족 유전자검사는 남자들끼리만 가능합니다.

3.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고객님과 누님이 어머니가 다르기때문에 고객님이 김4와 유전자검사를 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누님이 낳은 자녀들과 김4만 유전자검사를 하는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2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김4는 모계혈족 유전자검사는 성별상관없이 누님이 낳은 자녀 누구하고도 관계없이 가능하나, 부계혈족 유전자검사는 남자형제하고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김지연 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102)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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