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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1,147 조회 날짜 17-07-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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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내용:

친자확인검사 요청하고자 무통장입금 예약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8월 중 어머니와 함께 가려는데,
금액은 12만원이고, 바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간략한 과정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제출용도로 하실경우에는 검사대상자분들께서 신분증 소지 후 연구소 방문 또는 출장의뢰 해주시면 되고,
비용은 1인 15만원씩 부모한분 자녀한분 2인 기준 30만원입니다.

단, 개인확인용도 하실경우에는 의뢰인분께서 검사대상자의 검사할 샘플과 동의서를 받아서 연구소로 가지고 오시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비용은 1인 12만원씩 부모한분 자녀한분 2인기준 24만원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휴먼패스 이정숙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101)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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