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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1,431 조회 날짜 17-08-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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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내용:

어머니와 저의 관계가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라는 법원 제출용 서류가 필요합니다.

검사신청시 2명으로 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  검사비용은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자녀 친자검사는 검사인원 2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용 검사비용은 2인 30만원이고, 출장시 출장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김지연 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406)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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