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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909 조회 날짜 17-12-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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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내용: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하려 하는데, 상대방이 검사를 받을지 불분명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휴먼패스는 시료가 아닌 검사결과를 10년간 보관하는데, 추가비용을 지급하면 검사결과를 10년 이상 보관 가능한지 여부
2. 휴먼패스로부터 검사결과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네 고객님 10년 이후 보관을 원하실경우에는 이후 추가비용을 년 단위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2. 검사대상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재발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재발급 비용은 한부당 5만원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휴먼패스 이정숙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101)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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