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유전자검사연구소 HPBIO

답변드립니다. > 법률상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률상담

답변드립니다.

페이지정보

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022 조회 날짜 17-01-25 17:16
댓글 0댓글

내용

문의내용:

갓난애기때큰집으로 입양이 되었다가 성인이 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큰집에서 나올 당시 호적은 그대로 두기로 했는데, 십여년이 지난, 이제서야 호적정리를 해야 된다면서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네요.
무엇을 어떻게하면 되는지요? 검사기관 정해서 연락바란다고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아는바가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적상 부.모와의 유전자검사로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호적상 부.모와 고객님

신분증 소지 후 연구소 방문 또는 출장의뢰 해주셔서 연구소 직원이 신분확인 후 머리카락(모근) 5~6가닥정도 채취

하고 샘플채취장면사진 촬영까지 해야 합니다. 비용은 1인 15만원, 3분 모두 검사시 45만원 입니다.

전화를 주시면 더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휴먼패스 이정숙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101) 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댓글이 없습니다

  • 24시간 고객상담
  • (주)에이치피바이오 | 대표이사 : 이승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승재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310, 16층 1602호(역삼동,유니온센터)
    사업자등록번호350-86-00777 | 통신판매업 : 제2018-서울강서-0348호 | 문의 : 1566-8485 (02-565-3767), webmaster@hpbio.co.kr, 카카오톡 : HPBIO

    HPBIO.CO.KR, All rights reserved.
  • 사이트 언어 선택
    PC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