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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JAE 조회 1,891 조회 날짜 10-10-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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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가 돌아가셨는데 부와자식 친자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요
모와는 이혼상태 입니다. 부 형이 검사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의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만약 생모가 이를 반대하고 소송을 건다면은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겁니까?
만약 부 형쪽으로 부양하여 등본에 형 밑으로 되어있으면은 생모는 아무런 제지도 할 수 없는겁니까?
검사를 할때 부의 자식 말고 생모의 동의까지도 필요합니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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