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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소를 할때 유전자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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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 아라 조회 2,872 조회 날짜 11-11-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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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30~40년 전 임차인 중에 업둥이 여자아이를 혼자 키우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지금과는 호적법이 달라 아이는 호적이 없이 자랐지만, 학교입학을 앞두고 호적이 문제가 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제 부모님은 그 아이를 호적에 등제(출생신고)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결혼적년기가 되자, 새로운 호적을 만들어 결혼을 하였고 아이도 낳았는데 결국 이중 호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미혼 여자) 호적에서 이 아이를 제적하고자 합니다만 준비중에 아버지가 병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이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하루 빨리 정리되기를 원하지만 남편과 아이는 물론 주변사람들이 알기를 원치않습니다.



 



이 경우 유전자 검사는 누구와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제 형제는 3남 1녀(그 아이 제외)이고 어머니는 약20년 전에 이혼하여 호적은 정리가 되었지만, 등본에는 부부로 등제되어 있고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는 14일 돌아가셔서 아직 사망신고가 되지않은 상태이고 오랬동안 병환중에 계셨기 때문에 별다른 상속문제는 없지만 11년된 장애인 자동차가 1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름은 같지만 성씨가 다르고, 주민번호도 앞자리만 같고 뒷자리는 다른, 완전 다른 2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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