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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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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할 예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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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홍성미 조회 2,502 조회 날짜 11-12-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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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원고(자)와 피고(부)는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사망하였고 피고측 자식들과는 연이없어 연락이 힘든상황입니다.

친부도 돌아가신 상황이라 친부쪽 형제들과 유전자검사를 할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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