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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010 조회 날짜 10-11-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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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내용 :
 
안녕하십니까?
18살 아들녀석이 처음만난 여학생과(두사람이 술을 많이 마심) 사고를 쳤습니다.
그후론 연락이 없다가 여학생이 임신 9개월이 되어 연락이 왔습니다.
 
도리상 여러번 찾아가고  그쪽 부모가 나타나지 않아 홀로 키웠던 
할머니와 고모두분하고 학생들 장래도 생각하고,두학생이 서로 잘알지도 못하여
입양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주일전 수술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관계로 부모동의가 필요한데 여학생 부모(따로살고 있슴)가 나타나질 않아
일이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친자확인이라도 해둘려고 합니다

여학생은 병원비도 그렇고,다른이유도 있겠지만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고 그동안 지내던
서대문구 구세군 두리홈(미혼모센터)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남학생 부모는 무었을 해야할지 갑갑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친자검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태어난 아기의 부모 그리고 아기의 부모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부모. 즉 아기 입장에서는 조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친자검사의 경우 부모 중 한분의 동의만 있어도 검사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아기의 출생증명서 상에 아드님이 성함이 부로 기재되어 있으시다면 아이의 검사는 아드님이 동의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아드님도 미성년자이시니 고객님(부)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유전자 검사는 가능합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내방이나 저희가 출장을 가는 방법도 있으며, 고객님께서 샘플을 채취하여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비 서류의 경우 아기의 출생증명서, 아드님과 고객님께서 함께 등재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발행된지 6개월 이내의 것).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주신다는 의뢰서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내방하시는 경우라면 위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성인인 분들은 신분증 지참하셔서 가까운 본지사로 방문해 주시면 되며, 의뢰서와 동의서의 경우 당사로 방문하셔서 직접 작성 가능하십니다.

검사 결과의 경우 구강상피세포나 모근으로 검사시 본사에 샘플이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약 하루 정도면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법원제출용도로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방문해주시거나(아기, 아드님, 고객님 모두) 저희쪽에 출장을 의뢰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우성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1102)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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