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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1,923 조회 날짜 11-07-1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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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친이 2개월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이복동생의 행동등에 의심을 가지고 있던 터에 친족들의 권유로 얼마전 귀사를 통해 부계혈족검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혈흔과 칫솔등 몇가지를 가지고 방문했는데, 혈흔을 가지고 확인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결과는 불일치.
어제 연락을 받고 현재 공황상태라 볼수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신 부친이 이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 이런경우, 호적정리등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나요?
2. 아직 상속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계모와 이복남동생, 그리고 제가 기재되어 나오는 상태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니라고 한다지만, 법적으로 자식으로 된 상태인데, 상속권이 있을까요?
 
 
 
답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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