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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360 조회 날짜 11-05-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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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내용 :
 
현재 친부는 돌아가셨고 호적상 모 a가 있고
생모b는 사실혼관계였습니다
위로 언니 둘이 있는데 언니둘의 어머니 c는또 다른분입니다
저와 제 동생 어머니가 같구요(b) 현재 다른분과 혼인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도 부부임
생모를 어머니로 가족관계를 정정코자 합니다
이럴때 친자확인검사를 현재 생모와 할수 있는지요?
꼭 호적상 모와 해야하나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도 모르는데요
동사무소 가면 알려주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산이면 자매들이 좀 뿔뿔히 흩어져있씁니다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호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어머니와 친자확인 검사를 해서, 친자임을 입증하고 그 감정서를 가지고 호적정정을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판사님께 확인을 하고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승재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1101 )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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