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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144 조회 날짜 12-09-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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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내용 :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문을 두두립니다.

아버님을 돌아가셨고 ~ 어머님과 결혼전에 아버님은 다른분과 사셨는데 가출을 하셔서 이혼을 못하신 상태로 어머님과 같이 살면서 이혼을 하려고 하여도 연락처를 몰라서 이혼을 못하시다 겨우 이혼을
하셨고 어머님과 혼인신고를 늦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이 늦어져서 제가 아버지 전부인의 소생으로 호적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살아계시지만 호적상 친모로 안되어 있어

어머님의 오랜 가슴앓이로 남아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생모와 호적상모와 당사자분께서 검사를 진행하여 호적상모는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생모와 친생자관계가 성립된다는 유전자검사 감정서를 가지고 법원에 소를 제기 하시면 됩니다.고객님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정숙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1101)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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