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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225 조회 날짜 13-03-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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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내용 :
 
부산에 계신 모친이 법률적으로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하 "A")에게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A는 창원에 거주하고 부친의 "혼인외의 자"입니다.

모친의 건강상태등으로 법원에 가기가 힘들것 같아 

창원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할까 합니다.

경험있고 수임료가 비싸지 않는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직접 전화주시면 호적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시는 변호사 및 법무사를 몇군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우성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1102)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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